F1 신분으로 OPT와 H1B신청 후 여행

질문자: 루이이이이이이  |  등록일: 01.29.2020 11:14:56  |  조회수: 3375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석사 학위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으며 5월 말에 졸업 예정입니다.
또한 Job Offer를 받아 논 상태이며 회사 측이랑은 H1B 학사 학위 신분으로 올해 지원 해주기로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다만 F1 신분인 상태로 3월 중순에 한국을 잠시 다녀 오려 하는데 OPT 신청과 H1B 신청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질문 1. H1B FY2021 Initial registration이 3월이고 petition 신청은 결과 발표 후라 들었는데 3월 중순에 한국을 다녀오는 것이 Change of Status Petition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일 위 사항이 문제가 안된다면 OPT 신청을 2월 말에 하는데 OPT 신청 후 3월 중순에 잠시 한국을 다녀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2.04.2020 15:44:00  

    H1B Change of Status Petition 은 4월에 제출되므로 비자가 살아있는 한 3월 여행은 괜찮으십니다. 또한 Advance Parole application을 동반하지 않은 OPT 신청하시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와도 이야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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