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변경 가능한 비자

질문자: iluveU  |  등록일: 01.17.2020 17:02:37  |  조회수: 340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무역회사로 한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 사장님 이름으로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한국 국민입니다. (사장님이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현재 j1인턴을 정직원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e1 비자만 진행을 했는데 e2비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이 J1 친구의 신분이 변경가능한 비자가 무엇이 있을까요?
E1, E2 모두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1.24.2020 13:02:00  

    international trade 50% 이상이 미국과 한국 간 무역이고 이 무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E1 비자 가능하시고, 미국 회사가 profit을 내고 있으면 E2비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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