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영주권자랑 결혼

질문자: Youjeong  |  등록일: 01.10.2020 03:10:28  |  조회수: 5597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지금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상황이라 몇가지 여쭤봅니다.

제가 미국온지 10년 넘은 유학생입니다.  3년정도 랭귀지 학교 세개 다녔는대 두 학교는문제없지만 그중  다닌 한 학교가 원장이 돌아가셔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세 학교 모두 I-20는 지금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질문1) 그중 한학교가 걸리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고 세 랭귀지 학교 모두 성적표같은건 없는걸로 기억하는데요...성적표도 필요한가요?

8년정도 커뮤니티 칼러지에서 full time 으로 현재까지 다녔고 올해 가을에 칼스테이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문 2)결혼할 배우자가 영주권자인데미국에 14년거주 했고 그동안 세금도 꼬박냈어요 하지만  2015-2016 사이 해외에서 8개월간 있어서 시민권을 신청할려면 미국에 처류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증빙서류는 8개월 나간 동안 하와이은행계좌 유지 한거 밖에 없어요해서 은행계좌로 시민권 신청 가능한지요?

질문 3)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시민권 신청후에 결혼 영주권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어느길이  더 빠른지 궁금합니다.

질문 4)영주권 배우자가 제가 이미 결혼영주권 신청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 H&H Law
    01.13.2020 16:09:00  

    1) 성적표는 보통 안 들어가지만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이민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rule이 없습니다. reviewer의 재량에 달려있는데, 은행계좌 외에도 가족이라든지 그 외 미국 생활 유지한 기록을 제출하셔야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3) 영주권자 배우자 현재 비자 문호 current라 수속시간만 생각하면 동일합니다. 다만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가 인정이 안 되기에 위 학교가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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