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웰페어 수령하는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질문자: Solrasi  |  등록일: 01.08.2020 14:40:42  |  조회수: 4621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온라인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에 영주권자로 10년 넘게 계시는 중에
현재 가계사정이 급박하게 어려워져서 저소득 웰페어(SSI)를 신청하시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인 제가 부모님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F2B), 4년 정도 후에 영주권인터뷰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혹시 저의 영주권 인터뷰심사와 관계하여, 부모님의 저소득 웰페어 수령하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계 사정이 나아져서 웰페어를 수령하다가 멈추게 된다면, 이러한 이력이 있다는 자체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제 영주권을 위한 재정스폰서는 다른 친지를 통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1.08.2020 15:14:00  

    부모님께서 10년 이상 영주권자로 계셨으니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정 sponsor 는 다른분으로 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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