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8년차

질문자: SPACOBEST  |  등록일: 12.27.2019 14:23:49  |  조회수: 3582
안녕하세요,

전 회사 I-140 승인 받고 I-485 접수전에 회사를 옮겨, 2018년 7월에 한국에서 3년 H1B 승인서 받고입국 하였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2020년 9월이라 입국시 스탬프는 여권 만료일 9월로 찍어 줬습니다.

2021년 까지 유효한 H1B 승인서 갖고 가까운 캐나다나 맥시코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지 아님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아직 영주권 들어가기 전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2.30.2019 15:06:00  

    미국에서 체류신분 연장 신청을 하시던지 승인된 H1B를 토대로 한국에서 비자 받고 들어오셔야합니다. 캐나다 멕시코로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것은 안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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