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 형제초청

질문자: 알장이  |  등록일: 12.20.2019 09:43:15  |  조회수: 4442
안녕하세요.저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3
년후에 시민권도 받았습니다.한국에 있는 친오빠와 새언니 조카 두명을 형제초청을 하고싶습니다.근데 조카가 지금 10살인데요,형제초청은 보통 13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조카가 만21 살까지 영주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여??
  • H&H Law
    12.23.2019 14:08:00  

    영주권에서 동반자녀 나이 계산법은 physical age가 아닙니다. CSPA age라고, 비자 문호가 열린 날의 조카의 만 나이에서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계류 중인 날짜를 빼서 계산합니다.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얼마나 계류될지, 비자 문호가 언제 열릴지 예상할 수 없기에 위험성이 있으나 10살이면 CSPA 보호 받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빨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PA age로 만 21살이 넘으면 동반하실 수 없고, 가족이 영주권 받고 자녀를 위해 가족초청청원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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