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승인 전 H4 EAD사용

질문자: Sewardla  |  등록일: 12.17.2019 18:45:31  |  조회수: 4470
남편이 현재 H1b 상태이고 저는 미국내에서 H4로 status 변경 하였습니다.
남편이 주신청자로 NIW 140접수를 올해 3월 텍사스로 했고 아직 140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월달에 485/131/765 NBC 접수
11월 지문 찍고 몇일 전에 765/131승인이 나서 EAD 카드 발송 되었다고 하는데요.
140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ead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일을 할 경우 485 거절시 H4비자도 날라가고 바로 불체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12.18.2019 16:29:00  

    H1B는 dual intent status라 I-140 & I-485 거절되셔도 H1B & H4 체류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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