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질문자: RhyL  |  등록일: 12.11.2019 10:31:31  |  조회수: 3935
안녕하세요 서류미비자인데 소샬을 옛날에 받은적이있어
소셜로 택스내고 일을하고있습니다
다음년도부터 (2020) 건강 보험을 들지않으면 다시
벌금을 내야하는데 제 딸이 다카신분으로 회사에서
일을하는데 가족도 같이들수있는 보험입니다 (spouse해서요) 그럴경우 저도 그 보험을 들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딸이 보험 작성하였을때 소샬번호 외에 신분같은건 적지않았다는데 한마디로 소셜만 가지고 보험을 들수있는지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H&H Law
    12.15.2019 17:03:00  

    안녕하세요.

    보험은 신분과 관계 없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들수 있는 보험이 spouse (배우자) 만인지 부모님도 함께 들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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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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