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질문자: Tjdus9005  |  등록일: 12.04.2019 15:48:26  |  조회수: 3808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로 제 이름으로 1099 form 으로 회사에서 check 을 8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전에 취업영주권 들어가다가 결혼영주권으로 돌렸습니다. 취업영주권할때 변호사님이 1099 으로 첵을 받으라고 자기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취업영주권 포기하고 제가 변호사 없이 결혼영주권 서류만 넣었더니 자기랑 안한다고 나중에 1099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이것에 대한 해답을 안주네요 ㅠㅠ)

내년 텍스시즌에 회사는 세금보고를 하는데 그럼 제가 지금까지 받은 check 이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저도 1099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걸로 결혼 영주권을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 H&H Law
    12.09.2019 15:19:00  

    안녕하세요.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불합법적인 해택을 받으신 것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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