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트레이니비자 -> F1으로 있을수있는 방법

질문자: Jjng123  |  등록일: 11.19.2019 13:55:59  |  조회수: 5183
안녕하세요.
현재 J1 트레이니 비자로 인턴중이고 2019.09.말일~2020.09.말일
2020.9월말일 비자만료 입니다.
전2년제를 졸업하고, 전공아닌 경력6년이상으로 트레이니비자를 왔습니다.
J1이 끝나고 나서 제가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F1비자로 학교나,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차후에, 영주권을 얻고싶은 생각입니다.
본국2년거주의무 대상자는 아닙니다.

1. 신청가능할까요?
2. 신청가능하다면, 언제쯤 신청하면되나요?
3. 좀더 오래 미국에 머물고싶은데 J1(12개월)로 계약했지만 -> 18개월로 바꿀수있나요?
4. 18개월로 바꾸고난 다음, 기간 다 채우고, F1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5. 어느 변호사를 알아보면되나요?
6. 잘 몰라서 그런데, 2년제를 전 졸업한 상태면 거절 확률이 높나요?
7. F1으로 변경할수있다면, 제가 어떤 어학원이나 학원을 다니는게 승인 확률이 높나요?
8.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학생비자를 받는거랑  미국에서 신분변경이랑 어떤게 더 확률이 높나요?
9. 변경비용 +변호사 등 하여 금액은 어느정도 예상할 수있을까요?
4. 지금 신청하게되면 10개월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따로 여행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바쁘신 와중에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11.20.2019 13:37:00  

    안녕하세요.  말씀 하신 내용들이 가능한 option 들 입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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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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