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영주권 초청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요.

질문자: Graphicai  |  등록일: 11.07.2019 18:21:48  |  조회수: 357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F1 으로 신분유지하면서 부모님의 영주권 초청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I485와  노동허가서를 같이 접수를 하게되면
노동허가서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영주권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EAD카드로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F1 신분이 없어지나요?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뱅크스테이먼트는 테스보고 때문에 중요하다는것을 아는데
저의 학생비자 뱅크스테이먼트도 중요하나요?
  • H&H Law
    11.20.2019 14:12:00  

    안녕하세요.  이민국법상으로는 F-1 신분으로 일을 하시면 F-1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학생으로 계시는 분들이 영주권을 받으실때 이민국에서 학생때의 financial history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를 물어 볼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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