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할때 궁금합니다

질문자: Leeminj  |  등록일: 10.29.2019 06:06:35  |  조회수: 4028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온지 얼만안됐구요
영주권 스폰해준 회사에서 일하다가 약 8개월쯤 됐을때 다쳐서 회사 보험으로 병원치료를 하면서
무급 휴가로 4개월을 지냈는데요
일하면서 과사용되서 통증이 있는거라고 쉬어줘야 낫는다는데 나중에는 의사가 mri 찍고 수술을 권유해서 계속 무급으로 쉴수도 없고해서 회사를 그만두었고,
1년이 되도록 다른 일을 못찾고 있어요

아직 다친 부위가 너무 아프고, 현재 무직이라 보험도 안되서 병원 치료도 못받고 있구요

한국에서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줘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올해는 일을 아예 못할거 같구요
내년에 한국에서 엄마가 보내주는 학비로 영어 공부를 할까하는데요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부모에게 년 5만불까지 합법으로 송금 받아도 된다고 들어서요)

그렇게되면 회사 다니면서 아파서 쉰 기간까지 2년정도 제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내게 되어서 인컴이 없어요
이런경우 나중에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솔로에 나이도 40살인데 나이 많은데 부모에게 보조받고 생활하면 문제될까봐요


2. 그리고  2018 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회사 퇴사는 안했는데 의사 닥터 노트를 써주셔서
회사측에서 무급 휴가를 주셔서 계속 쉬었는데요
회사에서 일한주는 급여명세서를 주 1회씩 받았었는데 무급 휴가여서 4달간 급여 명세서를 받은게 없어요
이런 경우 2019년은 w2가 안오죠?

3. 마지막으로 그곳에 일한 기간이 있는데 2019년 2월 퇴사인데.. 일을 안해서 인컴 신고된게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퇴사 날짜를 보통 증빙하나요??
회사 퇴사할때 추천서 같은거 받았구요
추천서보면 언제부터 입사해서 언제 퇴사 했다라고 날짜는 적혀있어요

4. 혹시 시민권 딸때 은행 스테이트먼트나 빌을 요구하면 내야한다고 아는데
원본이 아닌 복사본도 되나요?
우편물 분실이 많아서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로 스테이트먼트나 빌을 받고 있어서요


조언 감사합니다~
  • H&H Law
    11.20.2019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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