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와 영주권자와 결혼 질문좀 하고싶습니다.

질문자: TOP_  |  등록일: 10.12.2019 03:20:44  |  조회수: 4659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인턴쉽)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약혼녀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구요(영주권자,CA).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같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저는 아직 대학교 졸업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J-1(intern)을 이용하여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미국이 어떠한 나란지 경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J-1비자는 목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결혼 후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저는 상경계열 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딱히 special한 스킬도 없어서 j-1으로 job을 구해도 일반 사무직을 갈 것 같습니다, 일반 사무직으로 일해도 2년 본국 의무(two years rule)이 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시 재정증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막 졸업했고, 약혼녀는 학생신분입니다. 인턴쉽을 진행하게되면 재정적 문제때문에 약혼녀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가까운 회사 근처에 집을 렌트해서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배우자가 재정 보증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재정 증명을 위해 약혼자가 1년치 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재정증명을 하는 조건은 다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H&H Law
    10.17.2019 10:47:00  

    1. 이민관이 J1입국이 결혼을 위해서라고 판단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외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2.  2년 본국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언급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3.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정증명 동일합니다. 재정능력을 보는 기준은 foreign spouse가 미국 입국하면서 sponsor 해줄 수 있는가?인데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지난 해 세금 서류입니다. 지난 해 세금 서류로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은행 statement (12개월), 부동산, 금융자산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foreign spouse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계속 일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해당 foreign spouse의 income도 사용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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