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I130 approval 이후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
- 어머니(당시 영주권자, 현 시민권자)가 저를 위해 2004년에 I130 filing (unmarried child 21/older of permanent resident)을 했습니다.
- 최근에 USCIS에 status를 확인해본 결과, 2008년 5월에 I130의 approval notice가 발송되었고, 케이스가 NVC로 넘어갔으니 그 이후의 status에 대해서는 NVC로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approval notice는 이사후 USCIS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지라 직접 받아보지는 못했고, 동일한 이유로 NVC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에 한국에 나왔고, 현재는 기혼자로 해외 (일본) 거주중입니다. 그 후 미국에는 방문비자(B1/B2)로 세번정도 단기체류한 것이 다 입니다.
질문
1. I130 approval notice가 발송된 이후 저희 쪽에서 action을 취하지 않은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이 approval decision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즉, 이 approval decision을 토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저는 현재 기혼자입니다만, 그럼에도 위 approval decision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approval이 유효하기 위한 일정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절차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절차적으로도 소요시간면으로도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에서의 신청이 유리하다고 (혹은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되는 경우,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까요?
당장 영주권 취득이나 이민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고 혹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그 가능성을 알아보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시민권자인 동생을 통한 형제초청도 고려할까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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