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1년 의무 근무

질문자: 레나빈  |  등록일: 10.06.2019 02:45:32  |  조회수: 4824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CNA직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현재 CNA로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지만 몸과 정신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 브로커와 필리핀 고용주가 한국인들을 모아 병원에 보내는 방식이며 계약당시 한국인 브로커는 1년근무를 해주십사 구두로 얘기를 했었고 6-9개월 정도만이라도 해달라 소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일한 사람들중에 일이 힘들어 몇주만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왔고 CNA를 병원으로 보내는 고용주는 그사이 새로운 형식의 서류를 만들어 근무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일 시작전에 사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에는 1년근무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근무를 못채우고 6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1만블, 6개월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5천불을 물어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켈리포니아 노동법상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다들 건너건너 아는 변호사 통해서 물어보고 '카더라' 만 난무한 상황이라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11.2019 13:49:00  

    이민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법 적으로도 더 이상 일하실 이유는 없으나 위 6개월 - 5천불 물어내는 위 내용은 상법 &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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