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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요잉뿌잉  |  등록일: 10.01.2019 10:28:58  |  조회수: 3822
안녕하세요 현재 2년째 불법체류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친구가 무비자esta로 입국하여 엘에이에서 관광겸 취업을 하려했었는데
도중에 이미그레이션에 넘어가 핸드폰을 압수되 카톡내용으로 취업하려던게 걸려 입국거절을 당했는데요
그러던 와중 친구와 저와 카톡내용을 보고 제가 불체로 거주하고 있으며 취업하여 사는 내용을 보고
저의 신상정보 이름,폰번호, 예전에 입국심사시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범죄이력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거주, 취업, 보험등을 가지고 살고있는데 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국내선을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권은 만료되지않았으며 친구가 입국거절이 되기전에 미국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했는데
이민국에서 제 신상정보를 가져갔다 하여 비행기 국내선 탑승이 불가능한지 너무 궁금해요ㅠㅠ
  • H&H Law
    10.04.2019 15:00:00  

    ICE로 보고 되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 탑승에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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