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승인후 시민권

질문자: fabric2013  |  등록일: 09.21.2019 10:04:34  |  조회수: 6116
안녕하세요
2년전에 한국에서 601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자로 2년째 살고 있는데 내년쯤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프로디 어학원땜에 601 웨이버를 신청한 경우이거든요.
요즘 프로디로 인한 경우는 시민권 신청해도 다 디나이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처럼 프로디를 다녔어도 웨이버를 받고 영주권을 받은 경우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 H&H Law
    10.03.2019 11:01:00  

    601 웨이버는 영주권 신청에만 해당됩니다. 시민권 신청 때 fraud - good moral character 관련 다시 심사를 하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