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8/2019 03:19 pm
질문자 :
Bob82
조회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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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으로 현재 신학생입니다. 아내분은 F2로 들어왔고요.
둘다 한국의 대학원에서 목회학 과정을 마쳤고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미국 대학석사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일을 잡아, 틈틈히 일을하며
봉급은 월급대신 학비로 대신 공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여기서부터,
F2인 아내분은 교회봉사를 알아보다가, 어느 교회에서 봉사차원이 아닌, 일정시간 이상의 전문사역을 맡아달라, 신분상 바로 줄 순 없으니, 사역비는 학교로 보내 남편의 학비로 대체시켜주겠다. 라고 건의해왔습니다.
교회와 학교의 연관이라 불법은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
지인들이 F2는 어떠한 형식이라도 일하면 안된다는 말에 혹시나 해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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