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에서 F1 비자 변경 및 재취업 관련문의

질문자: Eunnyeunny  |  등록일: 09.13.2019 20:34:07  |  조회수: 4286
안녕하세요
현재 E2 비자로 주재원으로 체류중입니다.
저는 주재원 파견 기간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E2 비자 만료후에도 아이 학교 및 아이 엄마 영어 공부를 위해
아이 엄마가 F1 비자를 미국 내에서 신청하여 체류 가능한가요?
신분 변경에 오랜시간이 걸리고, 한국으로 출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미국 내에서 비자 스폰을 해주는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면,
기존 E2비자를 옮긴 회사의 E2 비자 (혹은 L1 등 그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가능한지와 이것도 시간이 오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H&H Law
    09.30.2019 11:08:00  

    E2에서 F1으로 체류신분 변경하시면 해외여행은 안되시나 미국 내 체류는 가능하십니다. 수속시간은 빠르면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립니다.

    E2 비자 change of employer도 가능하시며 이 경우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하기에 1-2달 내에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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