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좀 드립니다

질문자: hi4477  |  등록일: 05.10.2013 13:44:20  |  조회수: 8575
저는지금 30살 학생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근데 저랑 결혼할 남자친구가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해놓은 상항인데
문호가 2008년이라 한 3년정도 더 기다려야합니다
지금 형편이 학생비자로 계속유지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신분을 포기하고  불체자신분으로 있다가
남자친구가 영주권을 받은다음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6.2013 14:43:00  

    현행법하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설혹 신분유지를 못했어도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배우자로 할경우는 현지에서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시민권자 될때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법이 완화될때까지 기다리시던가 하셔야 겠습니다.  물론 조만간에 법의 완화조짐이 있을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