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트럼프 퍼블릭 차지 관련

질문자: NoobSeed  |  등록일: 08.13.2019 23:13:38  |  조회수: 4207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년 1월에 결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몇년전에 제가 DACA신분일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BOGG Fee Waiver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에서 뉴스 ( http://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22191 ) 를 봣을떄

"푸드스탬프(식료품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주택보조 등 정부복지 프로그램을 합산해 12개월이상 이용하면 비자변경이나 연장,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고 공표했다"
라고 써 있는데 현재까지 12개월 이상이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0월 이후부터 12개월인가요? 감사드립니다
  • H&H Law
    08.28.2019 12:49:00  

    과거에 받은 것도 3년 기간 내 12개월 이상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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