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배우자로인한 영주권 획득

질문자: Wyhs  |  등록일: 08.04.2019 23:44:03  |  조회수: 4586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2017년까지 학생이라서 수입이 없어서 택스보고를 안 했었고 작년에 S corp으로 비지니스를 오픈해서 적자로 택스보고를 했습니다.

약혼자는 불체지만 c corp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있으며 3년째 택스보고를 했습니다. 

1. 약혼자가 영주권 획득을 하기 위해서 약혼자가 준비해여할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결혼 했다는 서류 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요?
2. 약혼자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시민권자인 제가 어떤 서류들이 준비해줘야하나요?
3. 시민권자인 저의 택스보고도 보나요? 그럴경우 은행에 돈이 있다는것, asset(pay off 된 자동차)로도 대신 가능한가요? 금액은 어느정도여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8.09.2019 14:05:00  

    1. 결혼증명서, 그리고 배우자분의 여권, 기본증명(상세), 가족관계증명(상세)가 필요합니다.
    2. 시민권 증서 혹은 여권 페이지 그리고 위와 동일합니다.
    3. 네 petitioner = sponsor의 경우 반드시 봅니다. 세금보고액이 부족하신 경우 asset이나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수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asset을 사용할 수 있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file:///C:/Users/pej19/Downloads/i-864instr%20(6).pdf 를 참고하세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