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 추방후 다시 오실수있을까요

질문자: Askforbryan83  |  등록일: 07.31.2019 20:54:08  |  조회수: 5812
안녕하세요,
2008년 쯔음 불체신분으로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로 오시던 친어머니가 체포당하시고 강제 추방 당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결혼후 아내로부터 2017년경에 시민권 취득했고요. 아들인 제가 어머니를 다시 초청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초대할수있을까요?
10년지나면 추방도 면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친어머니는 법적인 문제나 범죄를 저지른적없고 이민국에게 검사당해 신분없으셔서 한국으로 추방당하셨어요.
감사합니다.
  • H&H Law
    08.06.2019 10:51:00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서 unlawful presence 이유 만으로 이민비자가 거절되지는 않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쉽게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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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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