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EB3숙련직 이민진행 가능여부

질문자: 베이비슈슈  |  등록일: 07.22.2019 23:10:20  |  조회수: 4335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F1 신분입니다.
미국에서 석사전공을 하고 opt로 잡을 구해서
만약 그 기간동안 영주권 스폰을 받아 EB3 취업이민을
진행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EB3 전문직이 아닌 숙련직으로 진행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전공과 opt업무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전공도 일치하지 않고요,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과 opt업무는 일치)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Eb3 숙련직 취업이민의 조건은 될수 있겠지만
미국에서의 전공과 opt업무가 맞지 않아 문제가 될수 있겠지요?ㅠㅠ
  • H&H Law
    07.26.2019 12:37:00  

    이해하신대로 취업이민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시면 청원서 승인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I-485 (Adjustment of Status)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맞고 실제 일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면, 업무 성격과 다른 석사 전공이라는 이유 만으로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숙련직은 최소 2년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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