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에해당되나요

질문자: qwert930  |  등록일: 05.08.2013 22:24:27  |  조회수: 8720
2003년2월(당시만18세)에미국에 b-2비자로와서 6개월안에 f-1비자로바꾸고, 학교를 2005~2006년도까지는실제로출석을햇지만 그다음에는 출석을안해도학생비자를유지시켜주는학교를찾아서
(학교3군데정도옴기면서) 지금까지미국에살고있읍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 브로커를통해 학비를낸게 2.3년전이였는데 지금은불법이됐는지안됐는지 몰라요.2006년부터지금까지계속일을하면서미국에거주햇어요.
질문 1 지금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2 만약불법이라면 언제부터불법이엇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3 만약 12/31/2011 전부터 불법체류자가됏으면 새로운 면제법안에해당되나요?
4 만약 12/31/2011 후부터 불법체류자가됏으면 새로운 면제법안에해당되나요?
5 어머니가미국시민권자와 재혼하셔서 영주권을받으셧는데(2010년) 그밑으로제가영주권신청을할수잇나요? 지금전28세미혼자녀
어떻게하는게미국에사는데지장이없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6.2013 14:39:00  

    마지막 학교에 가셔서 언제부터 TERMINATION 되셨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이시면 이민 청원서 제출해놓으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문호 대기 기간이 약 8년정도이기는 하나 어머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대기 기간이 약 1년 단축 됩니다.  또한 가족 이민 문호의 변경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수 없는바 현행법하에서 할수있는일은 다해 놓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구제안 해당 여부는 확실한 최종안이 발표될때까지 더 기다려 보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