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소 후 이스타비자로

질문자: NKGDS  |  등록일: 07.16.2019 17:18:35  |  조회수: 58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모님께서 한국에 계시는데 2년전에 가족초청이민으로 10년넘게 기다려서 신청서가 와 신청을 했지만 취소 당하셨습니다. 이유는 가족 초청한 주체가 시민권을 불특정하게 취득했기때문에 안된다라고 말해서 취소가 당했는데, 이번에 부모님이 미국을 놀러 오실려고 이스타비자로 이용할려고 했는데, 영주권 취소가 당해서 앞으로는 영영 미국에 못오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알수있을까요?
  • H&H Law
    07.19.2019 11:28:00  

    영주권이 거절되었다고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ESTA 신청하실 때 영주권 거절된 기록을 밝히시고 ESTA 거절되는 경우 방문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기는 매우 어려우신 것이 사실이지만 영주권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방문비자를 무조건 거절을 하지는 않고 증빙 서류 잘 제출하시면 간혹 승인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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