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연장

질문자: Purifiedwater  |  등록일: 07.12.2019 15:22:48  |  조회수: 3500
제가 올해 만27살이 되는데 아직 군대를 안다녀왔어요. 한국 법상 제가 유학생 해외여행으로 여권 연장해서 미국에있을수 있는것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여권에 적힌 만기일은 내년 6월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제가 올해안에 한국 안나가고 재학중인 대학교를 내년 여름에 졸업하고 쭉 남아있고 싶어서 그런데요, 내년 여름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새로운 I-20로 여권 연장이 더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여권연장은 더이상 안되더라도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남아있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H&H Law
    07.19.2019 10:51:00  

    합법적인 방법으로 I-20를 연장하시면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연장 문제는 영사관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병역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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