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취득 후 적정임금 지불

질문자: Stanfordinla  |  등록일: 07.11.2019 13:43:33  |  조회수: 547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겨울에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는데요
LC단계에서 책정 받은 적정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경우에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지요
혹시 회사에서 저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지 걱정돼서요
영주권 취득 후 8개월 정도 일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12.2019 13:01:00  

    이민법으로는 불리한 조치는 취할 수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민권을 받으신다던지 여러가지 필요한 일이 있으실 수 있으니 가능하면 관계를 좋게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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