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영주권

질문자: Into1213  |  등록일: 07.11.2019 07:58:39  |  조회수: 6517
* 현재상황

 
2018 8월말 미네소타주 4년제대학 간호학 졸업(BSN)

 
2018 9월부터 10월까지 그레이스피리어드

 
2018 11월9일  OPT시작 ---- 간호사면허시험(엔클렉스)를 계속 fail해서

 
2019 2월2일 부터  2019년 6월 16일까지  미네소타주 널싱홈에서 자원봉사
 

2019 6월 10일 시험pass

 
2019 6월 17일 미네소타주 병원에서 RN으로 일시작
 

2019 10월 31일  OPT 끝

 
2019 12월 30일까지 그레이스피리어드

 
 

 

* OPT기간동안 unemployed  2018 11월9일 ~ 2019 2월1일    85일

 

* OPT기간동안 일한날짜

 2019년 2월2일 부터  2019년 6월 16일까지  미네소타주 널싱홈에서 자원봉사

2019년 6월 17일 미네소타주 병원에서 RN으로 일시작      2019년 10월 31일 끝

 

* 현재비자  F-1

 

 
1 이런상황에서 스태핑회사를 통해 영주권스폰을 받고 취업을 하더라도,  work permit(EAD 노동
허가증)을 합법적체류기간안에 (2019년 12월 30일까지) 만약 못 받을것 같으면, OPT가 끝나자마자 F-1을 유지할수 있는 학교로 옮기면서 work permit이 나올때 까지 학교에서 신분을 유지하면
아무문제가 없나요? 

 
2 그리고 work permit 이 나오면 학교를 그만다녀도 상관없나요?
 

3 그리고 제경우에 F-1을 유지하는학교는,
 간호학을 한다면 간호관련 대학원으로 가면 문제가 없을듯한데,
간호학이랑 관련이 없는 전공이라면 i-20가 나오는 학원 or 커뮤니티칼리지 아니면 아트스쿨같은데도  상관이 없나요?

 
4 영주권신청서 (I-485)는 반드시 OPT기간안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OPT가 끝나고
그레이스피리어드기간 혹은 다른 학교로 옮겨서 신분상태가 유지만 된다면 그때 신청서가 들어가도 문제없나요?


5 I-140 이랑 I-485랑 같이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 그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경우가 있는지, 그럴경우 이익이 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6 친오빠가 이번 8월에 시민권선서를 합니다. 오빠가 시민권자가 되면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오빠직업은 약사입니다.
  • H&H Law
    07.12.2019 12:59:00  

    1. 체류기간 내 EAD & 체류신분 못 받으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기 위해서는 F1 을 연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Work Permit과 체류신분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향후 간호사 이민 청원서 제출하실 때 I-485 (adjustment of status)를 신청하시고 filing receipt을 받으시면 status가 생기시며 그러면 F1없이도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3. 큰 상관은 없습니다.
     
    4. Grace Period 기간 혹은 다른 학교로 옮겨서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I-485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노동청 과정 후 I-140 제출할 때 visa 가 available 하면 (현재 available)
     I-485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빨리 I-485 체류신분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485 수속시간은 지역 이민국마다 다르며 자주 바뀝니다. 현재는 10- 36개월 정도입니다.
     
    6. 시민권자 형제자매 가족초청 청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visa waiting이 매우 길어 당장 신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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