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상황
2018 8월말 미네소타주 4년제대학 간호학 졸업(BSN)
2018 9월부터 10월까지 그레이스피리어드
2018 11월9일 OPT시작 ---- 간호사면허시험(엔클렉스)를 계속 fail해서
2019 2월2일 부터 2019년 6월 16일까지 미네소타주 널싱홈에서 자원봉사
2019 6월 10일 시험pass
2019 6월 17일 미네소타주 병원에서 RN으로 일시작
2019 10월 31일 OPT 끝
2019 12월 30일까지 그레이스피리어드
* OPT기간동안 unemployed 2018 11월9일 ~ 2019 2월1일 85일
* OPT기간동안 일한날짜
2019년 2월2일 부터 2019년 6월 16일까지 미네소타주 널싱홈에서 자원봉사
2019년 6월 17일 미네소타주 병원에서 RN으로 일시작 2019년 10월 31일 끝
* 현재비자 F-1
1 이런상황에서 스태핑회사를 통해 영주권스폰을 받고 취업을 하더라도, work permit(EAD 노동
허가증)을 합법적체류기간안에 (2019년 12월 30일까지) 만약 못 받을것 같으면, OPT가 끝나자마자 F-1을 유지할수 있는 학교로 옮기면서 work permit이 나올때 까지 학교에서 신분을 유지하면
아무문제가 없나요?
2 그리고 work permit 이 나오면 학교를 그만다녀도 상관없나요?
3 그리고 제경우에 F-1을 유지하는학교는,
간호학을 한다면 간호관련 대학원으로 가면 문제가 없을듯한데,
간호학이랑 관련이 없는 전공이라면 i-20가 나오는 학원 or 커뮤니티칼리지 아니면 아트스쿨같은데도 상관이 없나요?
4 영주권신청서 (I-485)는 반드시 OPT기간안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OPT가 끝나고
그레이스피리어드기간 혹은 다른 학교로 옮겨서 신분상태가 유지만 된다면 그때 신청서가 들어가도 문제없나요?
5 I-140 이랑 I-485랑 같이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 그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경우가 있는지, 그럴경우 이익이 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6 친오빠가 이번 8월에 시민권선서를 합니다. 오빠가 시민권자가 되면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요? 오빠직업은 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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