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질문자: 쫑쏭  |  등록일: 06.28.2019 21:15:51  |  조회수: 6304
안녕하세요

십년전 미국으로와서 아내가 합법으로 학교다니면서 체류하고 있다가

몇년전 더이상 신분 유지를 못하게 되어 불체가 되었는데

취업비자 (및 스폰서) 받아서 신분을 회복하긴어렵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회복할수 있는?

현제 12년째 스시일 하고 있구요 . 가게이서 스폰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3자녀 있구요 큰애는 불법이고 둘은 시민권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02.2019 11:27:00  

    unlawful presence가 180일이 넘으신 것으로 보여 취업 영주권 스폰을 받아도 신분 회복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waiver는 불가능하시고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신 후 waiver 신청하시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보입니다. 현재로는 시민권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 초청을 하여 unlawful presence waiver를 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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