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성인 미혼 자녀 초청(I-130)

질문자: lordland  |  등록일: 06.27.2019 18:05:59  |  조회수: 5055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자 미혼 성인자녀 초청'으로 I-130 를, 작년 1월 11일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류 접수만 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접수번호 WAC1890108735).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서류(I-130) 접수 후 아무런 승인(?) -접수가 승인은 아니지요?.....이나 다른 엑션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그리고 서류 I-130을 제출 한 후, 제가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보충서류를 넣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런지요?

3. I-130을 제출 후 초청한 제가(부모) 시민권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면, 다시 신분변경된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해야 된다면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4. I-130서류를 작년 1월 11일에 보낸 후 아무런 답변이나 엑션이 없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02.2019 11:16:00  

    1. 접수는 승인이 아닙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성인자녀 청원서 수속시간은 매우 깁니다. 현재 이민국이 2014년 7월에 제출된 청원서를 검토하는 중이니 아직 한참 기다리셔야 합니다.

    2. pending 중에 혹은 승인 후에 아무때나 하시면 되지만,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수속시간이 조금 더 빠르니 pending 중에 보충하시면 전체 수속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 것입니다.

    3. 시민권 증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아니요. 아직 수속시간 한참 남았습니다.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에서 수속시간을 확인하세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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