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장기펜딩

질문자: 주댕17  |  등록일: 06.26.2019 14:27:31  |  조회수: 4163
2015년 10월에 485접수했어요. 아직까지도 펜딩이구요.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도움받아 monthly follow up 해주고 있었는데 늘 백그라운드첵이 안끝났다는 답변만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정말 황당한 답변을 받았네요.
변호사가 이민사기, 탈세로 기소되어서 10월에 선고가 있을때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다구요.
이민국에서 친절하게도 그 변호사 관련 기사내용까지 링크 보내줬네요.
저는 허위작성 한것도 없고 아무잘못이 없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정말 어이없네요..
프로디처럼 저도 영주권 리젝 되는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밑에가 이민국에서 보낸 답변이구요, 지금껏 백그라운드첵이 안끝난던게 이것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H&H Law
    07.02.2019 11:10:00  

    수속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는 경우 몇 가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 님의 경우 일단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국 답변대로 담당 변호사 케이스가 해결되어야 그 고객들의 케이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민국 상대로 늦어진 수속시간을 이유로 소송하는 방법도 있으나 I-485 접수 후 신분을 가지고 계시니 수속시간을 이유로하는 소송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