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visa

질문자: Ikenye  |  등록일: 06.19.2019 18:31:17  |  조회수: 4513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체류중인 포닥입니다. 10월부터  J1을연장할 예정이고요,
약혼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J2를 가지고 입국을 하고 있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가지를 알아보고있습니다.

1.혼인신고 직후에 J2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2.  J2를 지원은 j1의 연장시점과 동일해야하는건지 아니면 J1연장후 좀있다가 결혼을 한다면 J1중간에 J2를 따로 지원해도 되는지요?

3. 미국에서 같이 영주권을 지원하려면 배우자가 J2를 소지만 하면안되고, 미국에 입국한 상태여야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26.2019 17:02:00  

    1. 혼인신고 직후 주한미국대사관 통해 J2 비자 신청 가능하십니다. 별도의 DS-2019를 받으셔야 합니다.

    2. J1 연장 전 결혼하시고 J2 신청하시면 J1 기간 만큼만 J2 비자가 나오고 입국하셔서 J1 status가 연장되면 J2 status 도 연장되시지만, DS-2019 발급기관에 J2 당사자의 DS-2019 extension 도 요청하셔야합니다.

    3. 미국에서 같이 신청하실 경우 미국에 입국한 상태이셔야 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경우 한국에 계시다가 follow-to-joiner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과정 진행하시고 영주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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