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체포

질문자: 미누빠빠  |  등록일: 06.12.2019 15:42:43  |  조회수: 56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주 금요일 집사람과 타투던 중 제가 집사람을 때렸습니다.
화난 집사람이 저와 실랑이하는 중 집사람이 큰아들에게 신고를 하라고 해서 큰아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큰아이는 저희가 다투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이 몇가지를 아내와 저에게 묻고 저는 감옥에 들어갔고
새벽 4시쯤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20~30번을 때린거 같다고 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집사람은 상처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집사람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코트에 갑니다. 저는 코트에 가는 것도 집사람을 때린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일 심리치료도 받으러 갑니다.

제가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너무나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두번째는 저와 저희 식구들은 모두 신분이 없습니더.
재판중 제가 이민요원에게 잡혀가는것이 두렵습니다.
재판이 모두 종류 후 이민국에서 추방명령서가 온다면 그때 자진 출국이 가능할까요?

저는 형사 재판이 끝난 뒤 바로 헌국으로 자진출국을 할 것입니다.


못난 불체자가 이런일 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1. 이번일로 제가 받게될 형은? (저는 교통 티켓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2. 재판 중 체포가능성.
3. 재판 후 체포 가능성은?
4. 추방재판명령서 받은 후 재판 전에 자진출국 할수 있는 신청서나 방법이 있는지요.
5. 가족들도 추방 조판에 회부 될지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헙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H&H Law
    06.27.2019 12:27:00  

    1.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이 다루는 분야가 아니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 3. 캘리포니아 코트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만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4. 보통은 추방재판에서 판사가 먼저 90 day 자진출국할 기회를 줍니다.

    5. 가능성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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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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