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급질문입니다

질문자: 아줌마you  |  등록일: 06.07.2019 12:05:59  |  조회수: 3623
다름이 아니라 재가 I-20가 5월25일로 끝이 났고
OPT신청은 3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EAD카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일단 저한텐 60일간의 체류 기간이 있는건가요?
5월25일 I-20가끝났고  GRACE PERIOD가 7월25일이 맞는건가요?
그안에만 카드를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카드를 받지 못할 경우 I-20리뉴얼은 언제 하면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ㅡㅠ 너무 걱정되고 급해서요...
  • H&H Law
    06.12.2019 14:20:00  

    OPT 신청을 I-20 expiration 전에 하셔서 신분의 문제는 없으세요.  OPT 가 승인이 되고 EAD 받으시면 일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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