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비자 신청에 대해서

질문자: 하와이안가든  |  등록일: 05.07.2013 11:49:16  |  조회수: 8043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자로 2011년 12월 1일날 입국을 해서 현재 추진중인 법안으로는
운좋게 컷오브데이트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추후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그래도 안정권에는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 희망을 가지고 올라오는 기사들을 관심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늦어도  추수감사절엔 최종승인이 날꺼다라고 전망하고 있던데
그 후 6개월 안에 법안을 또 하나 내야하고 그럼 5월달엔 임시비자 신청이 들어갈수
있다라고도 예상할수 있는건가요? 시기를 떠나서 임시비자 신청 후 신상조회후
발급이 들어갈텐데 신청후 발급을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신청자가 많아서 1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유는 제가 한국에 빠른 시일 내에 다녀오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면허도 신분 문제로 못따고 있구요 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고맙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9.2013 16:15:00  

    추측성 의견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될지 여부도 불확실 합니다.

    제 의견은 이번 개혁안/구제안 해당자분들은 이미 존재하는 관할 이민국이 아닌 앞으로 새롭게 일시적으로 준비/설치될 별도의 지역별 사무실에서 취급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지역별  관할 이민국에 그업무를 합할경우 이미 방대한 업무량이 있는바 도저히 효율성이나 정확성면에 있어 감당이 안될것입니다.  이제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면 시행후 1년동안만  신청서류 받을계획이고, 필요시 1년 연장 할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구나 지역별 새로운 임시 사무실에서 취급될 가능성이 높은것 입니다. 

    지역별 여러개의 사무실이 준비된다면 업무처리도 효율적일것이라는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접수후 3-6개월이면 신청서류에 대한  결정을  받을것이라는 의견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