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질문자: Sofi  |  등록일: 06.01.2019 15:53:22  |  조회수: 4048
일본에서 석사졸업후, 박사과정 공부를 마쳤습니다.
미국에 F1 비자로 1월 이번년도 왔습니다.
랭귀지 스쿨을 다니고 있으며, 지금 3주간, 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opt는 없는데 학원에서 영주권신청도 나중에 가능하다는 이야기 했고, 일단, 일은 하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선생님 한테는 학생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겟습니다...
  • H&H Law
    06.11.2019 10:56:00  

    학생신분으로는 OPT 없이 (또는 on-campus 외에)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F-1 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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