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EAD와 CPT EAD

질문자: 감사012  |  등록일: 05.30.2019 12:31:25  |  조회수: 4601
485 장기펜딩 중이고, 485신청하면서 받은 EAD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며 F1신분 유지중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CPT를 신청하면 485 때 받은 EAD카드와 별도로 워크퍼밋을 새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2. 만약 CPT를 신청해서 워크퍼밋을 받으면, 기존 EAD 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는 않으려고 하는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3. 한두달 후에 EAD카드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CPT로 워크퍼밋을 받으면 기존 EAD카드 연장에 문제가 생길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6.06.2019 19:06:00  

    CPT를 신청한다고 EAD 카드 같은 워크퍼밋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AD 연장과 CPT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것은 학교와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I-485 pending 중 학생신분 유지는 이민국의 관련 지침이 없기에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문제가 생길런지에 대해 확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셨으면 I-485 에 문제가 생겨 F1 신분이 필요할 때 법적으로 싸울 여지가 생기므로 유지하시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