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UOAU  |  등록일: 05.29.2019 21:50:59  |  조회수: 41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교 dso에 물어보기 전에 의견을 구하고자 여쭙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2018 5월말에 opt시작해서 전공과관련있는 음악학원에서 쭉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요번 올해 3월에 그곳에서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여서 i-797신청했는데 추첨이다행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제가 오피티로 주20시간이상 일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불찰이지만... 현재 오피티는 5월28일 어제부로 끝난상태이고 올해 10월1일부터 취업비자로 일시작까지 9월30일까지 cap gap을 신청했는데 deny가 되어서 이유를 보니 현재까지 일한곳에 sevis에 일하는 곳 등록을 파트타임으로 해놓은것을 오늘에야 알았네요. 오피티는 어제부로 끝났고...

현상황에서 오피티 20시간 이상 일안했기에 제 학생비자는 이미 작년에 만료가된건가요? 이미 i-797접수증받았는데 계속 취업비자를 진행해야하는지. 캡갭이 학교usc에서 승인이안되는데 중간에 붕뜬상태입니다. 저 자금 불체인가요? 5월28일 어제부로 오피티끝낫는데 60일 그레이스 grace period 후에 한국을 나갔다가 10월1일 전에 다시 들어와야되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H&H Law
    06.06.2019 11:49:00  

    OPT는 part-time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90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신 경우가 OPT status 위반이므로 5월 28일까지 OPT status가 유효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학교와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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