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지문찍고 대기 중인데요...

질문자: Paul74  |  등록일: 05.29.2019 14:41:23  |  조회수: 4746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15814

라디오코리아 뉴스란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영주권 스폰서가 제가 이용했을 정부보조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안될 경우 세금으로 그렇게 징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 만일 스폰서가 파산을 한 상태라면 그것이 저에게 돌아올까요?
 지금 제 경우가 그렇거든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2년이 못되어 파산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Medi-Cal을 받고 있었어서요, 안썼으면 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이들이 쓰기도 했고, 저도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Section8도 받고 있는데요, 곧 이사할 계획이라 더이상 받지 않게 되기는 하지만요.


2. 위의 기사를 보면 올 9월부터 적용한다고 들었는데,
 2-1. 2019년 9월 이전까지만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건지,
  2-1-1. 9월 이전에 영주권 또는 합법비자를 받은/받을 이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2-2. 올 9월부터 접수한 신청자들 중에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3. 게다가 정부보조를 받은 이들(Public Charge)에 대한 부분도, 어떤 기사에는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한 것도 있었는데, 현재 소유한 영주권도 취소시키고 추방까지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위에 제가 올린 링크의 기사에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킨다는 내용만 있어서 시민권신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싶습니다.


작년 10월에 지문을 찍은 후 아직 인터뷰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솔직히 걱정입니다, 혹 우편물을 이민국에서 발송했는데 제가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어 온라인에서 조회를 해볼 계획입니다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06.2019 11:34:00  

    최근에 내려진 지시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직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 trump의 지시는 sponsor에 관련한 것이며, 시민권 신청과는 관련 없습니다. public charge 여부는 현재 시민권 검토 사항이 아니므로 합법적으로 benefit을 받으셨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받으신 경우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status는 uscis.gov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processing time보다 늦어진 경우 inquiry를 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고 조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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