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티중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질문자: Channel182  |  등록일: 05.28.2019 21:22:38  |  조회수: 4653
변호사님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피티로 현재 일하는 중인데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는 순간부터 학생 신분이 더이상 아닌가요? 아니면 신청하고 승인이 날때까지는 학생신분인가요?
2) 영주권 신청과 함께 여행허가+ead카드도 신청하게 될건데요.. 그렇게 되면 결혼으로 새로운 ead카드가 나올때까지는 지금 오피티로 받아놓은 ead카드를 써서 일을 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 H&H Law
    05.30.2019 16:18:00  

    신청하시고 valid 한 I-20로 OPT status 를 유지 하시면 학생신분을 keep 하실수 있습니다.  OPT 로 받은 EAD 카드로 유효 기간 까지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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