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중 영주권 신청

질문자: 베이비슈슈  |  등록일: 05.25.2019 07:29:11  |  조회수: 3873
문의드립니다
현재 opt기간중인데 niw로 영주권 신청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opt기간이 1년이라 그때까지 승인이 될거같지 않아 체류가 걱정이 되어서요.
비자 기간은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opt 끝나고
다른학교로 다시 i20 받아 학생신분을 유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처음 학교에서 석사과정으로 졸업했는데
다른학교도 석사이상으로 (다른전공으로 입학하더라도)
i20 받아야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cc 에 입학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H&H Law
    05.30.2019 15:54:00  

    석사 이상 program 의 I-20를 받으시는게 제일 좋겠지만 다른 field 로도 공부를 할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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