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영주권 만기가 되었고 영주권 카드도 잃어버렸읍니다

질문자: Sukmodo  |  등록일: 05.14.2019 11:01:12  |  조회수: 38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0년 영주권 만기가 되었고 영주권 카드도 잃어 버렸읍니다.
제 영주권 status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재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영주권 받은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두번째 10년 영주권 재신청후 카드를 받지 못했고 한국에 나갈 일이 없어서 그냥 놔둔 상태였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H&H Law
    05.16.2019 14:10:00  

    I-90 이라는 Form 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영주권을 잃어 버렸어도 새로 재신청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