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관련 문의

질문자: 풀잎소리  |  등록일: 05.13.2019 17:10:12  |  조회수: 3732
2016년 12월쯤에 임시 영주권을 받은 군의관 출신 시민권자 배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정 어머니가 서류 미비자인데 초청을 하려면 제가 시민권을 따야하는 상황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후부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구 영주권을 받은 후부터 3년 후가 될런지요?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개혁안을 추진하는데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을 제외시킨다고 하여 고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서류미비자라서 시민권자 부모초청 역시 가능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15.2019 12:03:00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고 3년 후 (2년 9개월) 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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