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에 관해

질문자: Dltmdfyddltnwls  |  등록일: 05.13.2019 07:41:18  |  조회수: 559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아이와 미국에 10년전에 온 주부입니다. 그때 제 취업영주권으로 가족이 다 영주권을 받았었고, 아이와 저는 현재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거주하며 영주권만 현재 갖고있는데, 문제는 남편이 2009년 부터 6개월에 한번씩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방문을 하다가 2012년부터는  미국에 아예 입국을 안했습니다. 아이와 저만 한국에 나갔었고요.

남편은 미국에 거주할 생각은 없지만, 아이때문에 가끔 오고싶어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영주권을 그냥 갖고 입국해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 제가 여쭈고 싶은것은

1. 오랜기간 미국에 온적이 없는데 영주권이 혹시 자동취소가 되었을지..아니면 그 영주권으로 그냥 입국해도 될지요.. 아니면 그냥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방문하고 싶을때 무비자로 오는게 나을지요

2. 영주권 갱신이 7월인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3.남편 한국여권이 갱신할때가 되었는데 영주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한국여권 갱신해야겠지요?
  • H&H Law
    05.13.2019 14:56:00  

    2012년 부터 미국에 들어 오지 않으셔서 영주권자로 들어 오시면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갱신도 어렵습니다.  한국여권은 따로 갱신을 하시고 영주권을 반납 하시고 들어 오셔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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