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소지자 한국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자: Florenceih  |  등록일: 05.09.2019 15:31:10  |  조회수: 3142
안녕하세요
현재 H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오더를 받고 결재 후 물품 구매하여 보내주는 구매대행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H4는 미국내에서는 일을할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고 또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미국 소득에 추가하여 미국에도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것이 이민법상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세금 관련해서도 한 한국세무사는 제가 거주지도 미국이고 주소득원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한국세법은 적용받지 읺는다는 의견도 있던데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H&H Law
    05.13.2019 14:14:00  

    말씀 하셨듯이 H-4 은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