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및 신분 관련

질문자: ㅈㅇㅆ  |  등록일: 05.09.2019 13:52:54  |  조회수: 369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금 긴 글이 되겠지만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나 성격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내년 10월쯤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결혼 할 사람이 추방유예 DACA 신분인데요
제가 시민권을 신청한 뒤 이 사람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혹 오래전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재혼이라 혼인신고나 상대방 영주권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제 시민권 신청, 상대방 영주권 신청)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이상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H&H Law
    05.13.2019 14:12:00  

    DACA 신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전화로 알려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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