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관한 질문

질문자: yung  |  등록일: 05.09.2019 09:14:07  |  조회수: 3101
현재 F비자 상태인 가족입니다.
아내가 OPT 중에 있으며 해당 업주를 통해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달 전부터 동반자인 남편이 일을하고 Check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 신청할때 체크 수령이 문제가 될까봐 은행에서 체크캐싱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남편 직장에서는 보고하지 않겠다고 하고 체크로만 주네요.

은행에서는 체크캐싱이 기록이 남는다는 곳도 있고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13.2019 14:06:00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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