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절시

질문자: 2790rani  |  등록일: 05.01.2019 11:34:21  |  조회수: 4646
2008 -2013  F1 (학생 신분) 2014-2018 H4 과정중에 12월 2016년 영주권 진행, 
03/2018  i-485 RFE 요청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변호사가 결혼 날짜와 장소를 잘못적은 것을 토대로 이민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된 결혼증명서를 요구받음: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한국국적으로서 엘에이영사관에만 혼인신고를 했기에 미국 혼인신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금 변호사의 조언으로 영주권 진행중에 미국혼인신고를 하였고, 캘리포니아 결혼증명서를 제출,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결혼날짜의 차이가 생겼기에 original 결혼 날짜를 증명하기 위해 affidavit과 사진, 공동명의 아파트, bank account 까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엘에이영사관에서 혼인신고 날짜 (6월/2013)
미국변호사의 조언으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날짜 (4월/2018)
결과적으로 4월/2019년 남편은 영주권 승인이 되었고 저는 denied 되었습니다.
거절된 이유는, 한국혼인증명서와 미국혼인증명서를 같이 제출했어도 이민법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결혼을 했으면 미국혼인증명서만 인정이 되며  i-485접수 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절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I-290b motion to  reconsider / 얼마나 걸리는지?/ 미국에 체류가능한 180 이내에 나올 수 있는지요?
I-485  재신청의 가능유뮤
I-290b, I-485의 재신청을 같이 신청해도 되는지?
  • H&H Law
    05.03.2019 17:00:00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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